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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대장' 신림1, 분양신청 착수…'1+1' 조합원 기준 살펴보니

 

신림뉴타운 대장주에 속하는 신림1구역이 본격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 착수해 관심을 끈다. 입지적 특성상 대상지엔 무허가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며, 1+1주택을 희망하는 소유주들도 상당수 분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림1구역은 도정법 및 정관 상의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전 분양 과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은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분양신청 과정을 밟는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대상지의 총 세대수는 4,185세대로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3,554세대와 631세대로 나뉜다. 분양물량은 15평형부터 58평형까지 총 12개 타입으로 분류되며, 임대물량은 주로 15평형과 24평형 위주 등 소형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 시점 대상지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약 700세대로 집계됐다. 신림1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 총회 때 정관을 개정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도 조합원분양가에 맞춰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조합은 각각의 무허가건축물의 토지 면적과 금액 등을 산출해 해당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2주택(1+1주택) 중 하나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1+1주택의 경우, 종전자산평가금액이 공동주택 1개를 분양받고도 남은 금액이 소형평형(37㎡ 또는 59㎡) 분양가보다 많아야 가능하다. 추가 1주택(+1)은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으며, 일반분양가가 아닌 조합원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양받게 된다.

 

일례로, 만약 종전자산이 13억원인 소유주가 59㎡(7.42억원)과 37㎡(4.73억원)을 받으면 차액이 8,500만원이라 추가 분양이 가능하다. 반면 이 소유주가 84㎡(9.45억원)와 37㎡(4.73억원)을 받으면 1억1,800만원의 추가 금액이 필요해 추가 분양이 불가하다. 물론 도정법에 따라 감정평가액 외에도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2주택(1+1) 분양이 가능하다. 

 

현재 신림1구역의 추정비례율은 100.92%로 산출됐다. 평당공사비는 730만원 수준이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70% 수준이다. 조합원분양가의 경우 ▲37㎡(4.73억원) ▲59㎡(7.4억원) ▲84㎡(9.5억원) ▲102㎡(10.8억원) ▲114㎡(12억원) ▲142㎡(19.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의 시공을 맡고 있는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맺은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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