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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1, 인고 끝 추진위 전환작업 착수…동의서 징구 본격화

 

남양주 오남읍에 소재한 오남1구역(진주아파트)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연번을 부여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복수의 준비위원회가 난립함에 따라 주민 의결 결집과 후속 행정절차 추진에 적잖은 진통을 겪어왔으나, 최근 장춘자 준비위원장을 필두로 단일화된 추진 주체가 자리매김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동의서 연번 작업을 매듭짓게 된 것이다. 이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남양주시청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오남1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고 검인 절차를 완료했다. 연번과 검인은 동의서의 위·변조를 방지함과 동시에 동의서를 걷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지자체 검인을 거치지 않은 동의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남양주시청의 검인으로 총 2,780부의 동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은 50%다.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오남1구역은 오남읍 오남리 683-5번지 일원에 소재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약 99,400㎡다. 구역 내에는 총 39개동, 2,296세대 규모의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준공 후 30년을 넘긴 건축물이 전체의 97.9%에 육박할 정도로 노후도가 상당한 수준이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임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30%) ▲상한용적률(30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안) 상 건폐율은 60% 이하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향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준비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과반수 이상의 법정 동의율을 채워 추진위원회 체제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목표 하에,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증진과 동의서 징구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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