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기한을 넘기면 뒤늦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조합 측에서 미동의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정관 상에도 분양신청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자격과 요건을 명시해 뒀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사업지의 소유주(원고) 2인은 최근 조합(피고)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신청 기한을 한참 넘겼지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니 문제 없다는 소유주의 입장과 기한 내에 동의서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합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유주들은 조합설립에 미동의 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관상의 고지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이 부당하다"며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법원은 소유주들이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만약 미동의자들을 분양신청 통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면, 구성원이 아닌 자들에게 조합이 마련한 절차를 따르게 하는 모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동의자들에게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기한을 통지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 법원은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처럼 강제 가입제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조합이 원고들에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판단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분양신청이 시작되기 1년 전 발송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끝으로 법원은 "조합설립 동의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심으로 분양신청이 이뤄지는 건 절차상 당연하다"며 "분양신청 기한 내 분양신청하지 않은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나철용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미동의자에게는 분양신청 통지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동의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후속 관리처분계획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미동의자가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면, 뒤늦게 자신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 예기치 않은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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