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임처분을 받은 기존 집행부의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성남 상대원2구역 갈등도 조금씩 진정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감사 2인·이사 8인)는 2개월 만에 다시 사무실로 최근 복귀했다.
24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채권자(기존 집행부)가 채무자(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결과적으로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원 제명' 건의 결의가 전면 무효화된 것이다.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지난 5월 22일 기존의 조합장 및 조합 이사들의 해임을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4월 30일 진행되기로 했지만, 그 뒤로 두 차례 정도 해임총회 날짜가 연기됐다. 5월 22일 임시총회 상정된 안건은 모두 가결 처리됐다. 발의자 측은 전체 조합원(2,269명) 중 절반 이상(1,143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1,125명이 해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 제3항 및 정관에 따르면 임원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존 집행부는 임시총회 표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총회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법률 쟁점은 서면결의 철회서 제출이다. 법원은 철회 의사표시는 결의에 대한 동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 조건으로 판결에 나섰다. 철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
해임총회 발의자 측은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8명의 조합원 철회서만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이 서면결의 철회서 정리내역표를 살펴본 결과, 재철회서와 관련해서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서면결의서 작성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사례가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해임총회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해임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기존 집행부 해임 이후 조합의 운영과 관련해 혼란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향후 법적 분쟁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는 시공사 해임총회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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