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1주택(+1)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두고 연일 정비업계에서 다양한 이견차가 분분한 가운데, 법원이 '조합의 재량권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놔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추가 1주택(+1)의 분양가를 조합원분양가로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추가 1주택(+1) 둘러싼 조합과 대상 조합원간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가 1주택(+1) 조합원(원고)들이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취소" 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추가 1주택(+1)의 조합원분양가 산정을 주장한 34인 조합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비용도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과연 추가 1주택(+1) 분양가 기준을 조합원분양가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조합은 22년도 3월 '2주택 분양신청자의 추가 1주택에 대해선 일반분양가의 95%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90% 결의를 얻고, 구청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추가 1주택(+1)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조합의 재량권 남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조합원 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에 대해 들여다 봤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이라며 "토지등소유자 사이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주목한 건 법적 권리 여부다. 재판부는 과연 해당 조합원들이 추가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받을 만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재판부는 "2주택 모두를 조합원분양가로 분양해야 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구체적 분양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선 조합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을 제외한 추가주택까지 조합원분양가로 분양할 경우, 비례율 하락으로 남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추가로 이어질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다수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아울러 법원은 다수 정비사업 조합에서 추가 1주택(+1)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도 정하고 있다는 점, 추가 1주택(+1)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로 산정할 경우 발생한 비례율 상승에 따른 이익은 해당 조합원들에게도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익상 법무법인 인본 수석변호사는 "현행법상 조합원이 추가 1주택까지 당연히 조합원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며 "법원이 소수 2주택 신청자의 이익보다는 비례율 하락 방지와 전체 조합원의 형평성, 그리고 조합 총회의 자율적 재량권을 우선시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1주택의 분양가는 종전자산 평가나 일반분양가와 연동되어 정비사업 전체의 사업성(비례율)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번 판결은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권리 주장보다는 적법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재량권을 엄격히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현재 추가 1주택 관련하여 막연한 기대를 갖는 소유자들이 많은데, 추가 1주택의 공급 조건을 둘러싸고 사업 지연을 겪는 다른 정비사업 조합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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