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동작 A사업장, 선거후보 '추천인 수' 두고 시끌…법원 "문제 없어"

 

동작구 소재 A사업장에서 지난 7월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매듭지은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단에 의해 기각 당했다. 피선거권의 평등이 침해됐다는 조합원 주장과 달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하며 선거관리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B조합원(채권자)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B조합원이 부담한다. 

 

B조합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추진위원장 출신의 C후보가 일반 입후보자들에 비해 지위적 우위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반 입후보자과 달리, 추진위원장은 짧은 시간 동안 추천인(100명 이상)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르다는 게 해당 조합원의 입장이다. 이 조합원은 "일반 후보자들은 등록하고 9일 안에 추천인을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선거 절차"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법원은 가처분 소송의 의의에 대해 짚으며 "가처분 결정이 인정되려면 총회의 위범함이 명백해야 하며,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채권자의 주장이나 소명된 자료만 봤을 땐,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 총수 ▲구성원 특성 ▲추천인의 비중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재판부는 추진위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천 선거인 수와 비중을 명시함으로써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전체 구성원(388명) 중 추천인 수인 100명은 약 25.8% 수준인 점, 선거관리규정이 조합원 다수(18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 측의 '피선거권 침해' 주장이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채권자 측이 주장한 후보자 등록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등록기간 9일이 100명 가량의 추천인을 확보하는데 짧은 시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이전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후보자 등록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염동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추천인 수가 과도하여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숫자나 비율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단체의 규모와 특성,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경위와 구성원들의 의사, 실제 후보자 등록을 곤란하게 만드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해당 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인 만큼, 실무상 추천인 요건을 가중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