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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제 개선…"균형발전+공정기회 필요"

 

서울시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비강남권 구역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사전협상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개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기여율 부담은 낮추고, 주거비율은 높여 사업성을 개선시킨다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7일 시청 본관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지는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로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 해당된다.

 

사전협상은 아파트 등 주택사업이 아닌, 유휴부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지를 상업 및 업무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제도다. 즉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확정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사전협상 운영제도는 사업성이 높은 동남권과 도심권역에 70% 가까이 집중돼 있는 상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 24년도 10월에 시행되긴 했으나, 소외지역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을 후보지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여와 주거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센티브 측면을 살펴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비율이 기존의 60%에서 최대 30%까지 절반 가량 완화된다. 즉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30%만 공공기여를 하면 되는 구조다. 주거비율은 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 과정에서 입지, 공공성, 정책시설 도입 계획 등의 논의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30%란 수치는 모든 사업지에 적용되는 수치는 아닌 만큼, 실제 협상 결과에 따라 부담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또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도 잘 살펴봐야 한다.

 

사업 검토신청서 접수는 오는 11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관심 있는 사업주체라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발 소외지역의 실질적 유인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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