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양3동이 조합직접설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진위 단계 없이 바로 조합설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공공지원자인 광진구청과의 호흡도 중요한 만큼, 대상지는 신속한 협조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청은 최근 자양3동A구역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합직접설립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일 발표는 지난달 12일 공공지원 업체로 선정된 정비업체가 진행했다.
당일 현장을 방문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만 63개소에서 크고작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자양3동이 가장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며 "빨리 가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의 핵심은 투명한 조합설립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법과 절차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 및 실무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조합설립에 사용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추진위 단계를 건너뛰어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공공지원제도의 경우, 업무기간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다. 우선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공공지원자(광진구청장)가 외부전문가(변호사, 건축사 등) 1인을 위촉해 선정한다. 주민대표인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주민위원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27-32인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는 523명으로 나타났다.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으로 나서는 후보자는 구역 내 30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후보자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의 기준도 거쳐야 한다.
부위원장 선거는 다음달 24일(토)로 계획이 잡혔다. 추후 부위원장으로 당선되면 창립총회 의장 권한이 주어지며, 창립총회를 주관하게 된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행정 및 예산회계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자양3동은 내년 초까지 동의서 징구를 끝마치면, 곧장 상반기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는 최고 49층 규모로 역세권과 한강을 향유하는 프리미엄 입지가 강점이다. 신통, 모아타운, 리모델링 등 개발열기가 뜨거울 뿐만 아니라 대학을 필두로 한 건대 상권 역시 뛰어나다. 해당 사업장이 주민 단결력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부응해 빠른 사업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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