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은 최근 관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컨설팅(PM·Project Management) 업체 선정을 지양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PM업체는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과정과 초기 단계에 참여, 주민동의서 징구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부적절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소유주들 간 갈등이 격화되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수원시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는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관계법령을 준수해 불필요한 PM업체와의 계약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PM업체는 초기 사업장을 발굴해 사무실을 비롯해 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추진위원회 혹은 조합)가 구성된 이후, 소유주 총회에서 그간 투입했던 비용을 추인받아 정산받는 구조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청은 최근 조합 임원이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사업비를 무단 횡령하는 등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사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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