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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 한강맨션, 아파트-상가 통합가닥…용적률·기부채납 변화는

 

'동부이촌동' 대장주로 손꼽히는 이촌 한강맨션이 지난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 이후, 수차례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와 수정을 반복해 온 가운데, 금번 공개된 정비계획(안)에 업계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촌 한강맨션은 이촌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할 계획이었던만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유지했으나, 아파트-상가 통합개발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체 구역계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었던 토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하면서 하나의 밀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대목이다.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촌 한강맨션이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도 커졌다. 기존 계획용적률은 255%였으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300%)까지 늘어났다. 메인 주동의 최고층수 역시 62층으로 완화 조정되면서, 기존 35층으로 규제되던 일률적 기준을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주택공급물량도 종전 1,459세대에서 1,668세대로 증가했다. 한강변 첫 주동은 20층으로 제한된다.

 

물론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공기여(기부채납) 양도 늘어났다. 우선적으로 이촌동 주민센터(공공청사)의 경우, 토지 면적은 동일하나, 건축물 연면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공공청사의 층수는 3층에서 7층으로 늘어나고, 용적률 역시 200%에서 250%로 커졌다. 공공청사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기부채납해야 하는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2배를 웃도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기존 156세대에서 334세대로 늘어났다. 공공임대주택 334세대는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75세대)과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259세대)으로 구성된다. 모두 59㎡ 단일 평형으로 제공된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지분은 기부채납이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다.

 

이촌 한강맨션은 용산구 이촌동 300-25번지 일대 소재해 있으며, 구역 면적은 8만4,262㎡다. 1971년 준공된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는 710명이며, 상가(비주거 1개동)를 포함해 총 24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10월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뒤,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할 예쩡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완료한 뒤 하반기 이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 시점 업무 타임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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