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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신청 완료 후 취소된 배경…法 " 조분가 상승 염두해야"

 

종전자산가액 기준을 적용해 '1+1' 분양을 신청했고, 이후 조합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 1주택(+1)이 취소됐지만, 이를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사유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 하자가 없을 뿐더러, 정관 위반 여부도 아니라는 게 최종 결론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은평구 불광동 소재한 재건축 사업장 내 조합원 A씨는 '1+1' 분양을 신청했다. 본인이 소유한 물건의 종전자산가액은 약 15억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107㎡(약 8.7억원)와 59㎡(약 5.5억원)를 신청했다. 법적으로 종전자산가액(약 15억원)이 분양 신청한 2개 물건의 조합원 분양가(약 14.2억원)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만, 분양신청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약 10% 상승했다. 이에, 조합은 전용면적 107㎡ 1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했다. 조합원 A씨 물건의 종전자산가액이 2개(1+1) 물건의 조합원 분양가를 합친 금액보다 작아서다. 추가적으로 조합원 A씨 물건의 주거전용면적도 2개 물건의 주거전용면적을 합친 값보다 작았다. 

 

조합원 A씨는 분양신청 당시엔 문제가 없었으나, 조합원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2주택 분양을 받지 못한다는 건 신뢰이익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주장했다. 또 조합이 분양계획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정관 제7조1항과 제52조3항에 반해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수립된 조합원 분양가를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 분양가로 소급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도정법 상 조합원 1명당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2주택을 분양하는 건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조합 재량권으로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분양신청 당시 공고문과 안내책자를 살펴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개략적으로 산정된 예시금액이며, 최종 조합원 분양가를 향후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고지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책자에 '조합원분양가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추정 금액이다', '2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더라도 2주택 분양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고 봤다. 정관상 고지 내용과 관련해서도, 분양신청 공고 당시 조합원 분양가와 최종 조합원 분양가가 달라지게 된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분양신청 만료일 이후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한 뒤,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세우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길상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1+1 분양신청 때 안내된 가격은 예측치에 불과하며, 2주택 공급은 조합의 재량에 속하기에 분양신청만으로 두 채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도 변동가능성을 미리 알렸다면 신청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2주택 분양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1 분양을 고려하는 조합원이라면 분양신청시 안내된 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2주택 분양 자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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