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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 법률 컨퍼런스서 전한 메시지…50여곳 집행부 참석

- 50여곳 조합 관계자 약 70명 참석…소노벨 단양서 이틀간 진행
- 시공사 계약 해지·임원 책임·사업성 개선 등 실무 대응 방안 공유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둔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그룹이 최근 충북 소노벨 단양에서 개최한 정비사업 법률 컨퍼런스를 성황리 매듭지었다.

 

법무법인 현은 전국 약 200여개 조합의 법률자문사로, 정기 교육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 역시 원론적인 내용을 의례적으로 공유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실무 쟁점을 단계별로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시공사 선정 철회와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나철용 수석 변호사) ▲바뀌는 절차, 무거워지는 임원 책임(오동준 수석 변호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방안(문형식 수석 변호사)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날 발표자인 나철용 수석 변호사는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는 조합이 유의해야 할 법률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시공사 선정 철회와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차이를 짚고,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제·해지와 민법상 임의해지, 당사자 간 합의해제 등 계약 종료 방식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총회 의결뿐만 아니라 해지 사유의 입증, 손해배상 부담, 통지와 정산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오동준 수석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변화와 그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을 상세히 살펴봤다. 동의 의제의 확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동시 신청, 해임총회 개최의 신고 의무, 그리고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총회의결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며,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구분해 향후 입법 경과에 맞춰 조합 집행부가 점검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둘째 날 발표에 나선 문형식 수석 변호사는 ▲이주기간의 단축을 위한 일괄 명도소송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한 공사비 감액 업무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주절차의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일괄 명도소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제 집행까지의 업무사례를 공유하고,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토·협상절차의 진행을 위한 공사비 감액 용역업무를 설명했다. 법무법인을 통한 학교용지부담금, 통신시설 이전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조정 성공사례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소개, 종국적으로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효과적인 방안 역시 제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양일에 걸쳐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조합 관계자들이 각 조합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조합 관계자들은 각 사업장의 추진 현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 및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방법을 나누며,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쌓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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