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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기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 1세대 1주택 세금혜택 적용
2월 중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예정이지만 오늘부터 소급 적용

2023.01.12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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