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기로 했지만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적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경우)해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금번 발표를 통해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을 갈아타려는 일시적 2주택자들도 조금 더 여유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 특례가 신설됐는데, 해당 특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주택 처분 기한(3년)이 적용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23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