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로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짓고,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토대로 2010년부터 13년 동안 정비사업 등에서 주택 총 1만319가구를 매입해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를 원활한 공공주택 입주를 위해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긴다. 기존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입주가 늦어,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이 설치된다.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넣는다.
시는 2021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해 올해 2월, 6년 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9.8% 인상되면서 더욱 원활하게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