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 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시는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안)에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 수를 제시했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돼 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었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하여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에는 '서울시 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갈등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대행 행위를 적발하면 조합 등 사업 주체에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생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