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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현대4차, 우성7차 공동개발→단독개발로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가결
현대4차, 소규모주택정비법 통합심의후 재건축 예정

2023.12.15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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