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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흔한 '돌출개방 발코니', 20층 넘는 서울 아파트에도 생긴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미니정원·홈카페 가능… 옥외공간 활성화 기대감↑
돌출폭 2.5m, 50% 이상 외부 개방 기준, 실내확장은 불가

2023.06.07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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