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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주의보에 임대차보호법 손질…임차인 보호벽 두터워진다

오늘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500만원↑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2022.11.21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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