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새마을(거여동 549번지 일대)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최초로 구역지정을 받은 가운데,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을 무보수로 추진해 온 주민봉사단 구성원들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업계 따르면 거여새마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을 마치고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난 후에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5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송파구청으로부터 신청받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위원장·부위원장·감사 주소 및 성명 ▲위원장·부위원장·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의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운영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규정 표준(안)을 근간으로 거여새마을 현황에 맞게끔 만든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은 지난 2년간 공공재개발을 이끌어 온 주민봉사단 외에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3개 집단(A·B·C)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후보로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먼저 50% 이상 연번 동의서를 받는 집단이 주민대표회의가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월급을 받는 상근직이며, 감사와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해 LH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A구역 위원장과 부위원장 월정급여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물론 급여 수준은 구역별로 상이하다.
거여새마을의 주택공급 물량은 총 1,654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은 각각 1,186세대, 468세대다. 구역면적은 71,572㎡, 제1종·제2종(7층이하)·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모두 혼재돼 있는 지역이다.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통해 거여새마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42,136㎡→5,791㎡)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13,738㎡→5,367㎡) ▲제2종일반주거지역(531㎡→36,302㎡) ▲제3종일반주거지역(15,337㎡→24,284㎡) 등으로 용적률을 확보한 상황이다. 최고층수는 35층, 최고높이는 132m다.
거여새마을의 비례율은 약 112%로 추정된다. 총수입 예상액(1조1,807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797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5,362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현 시점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7.38억원) ▲전용 84㎡(10.27억원) ▲전용 102㎡(12.62억원)로 추정된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11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제외하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 수 있다. (+)가 나오면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고, (-)가 나오면 환급받을 수 있다.
거여새마을은 지난 2014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작년 9월 사전기획안을 마련했고, 이후 2달여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신속하게 거쳤다. 작년 12월 7일 열린 도시재정비(수권) 소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을 받았고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경쟁이 있을 경우,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동일하다"며 "동의서 징구가 시작되면 100m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주민대표회의 후보그룹)이 가장 먼저 동의율 50%를 달성하느냐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크게 결격사항이 없는 한, 기존에 초기사업을 이끌어 온 주민봉사단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