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7동 941번지 일대(이하 신월7동 2구역)가 LH형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달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의 보류를 받는 경우는 일상적인 일이다. 준비위원회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하반기 재심의에서 문제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안내했다. 정비구역 지정도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월7동 2구역은 지난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신월7동 2구역은 늘어나는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 대신, 사업 여건이 열악할 경우 임대주택 40% 공급이 가능하다는 별도 규정을 통해 심의에 임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4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10% 정도 분양물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월7동 2구역이 앞선 규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나선 건, 대지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강구책이었다. 해당 사업장은 1종일반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조합원 수에 비해 개발사업을 해야 할 땅이 좁다. 준비위원회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터라, 토지등소유자들의 추정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가 아닌 40% 적용을 심의에 올린 것이다.
현재 법적상한용적률(250%)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정형('ㄷ'자형)과 중복도형의 건축설계가 나왔다. 건축법에 맞춰 공간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용적률을 활용하면서 나온 설계도면이다. 전용 29㎡·39㎡ 등 소형평형의 경우 중복도형이 적용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중정형 배치와 중복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준비위원회의 설명이다. 전용 59㎡·84㎡에는 앞선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 신월7동 1·2구역은 함께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으나, 구역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지양로를 사이에 두고 쪼개졌다. 그 결과 신월2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신월1구역은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2021년)로 뽑혔다. 신월7동은 기본적으로 다세대빌라 비율이 높아 구역면적 대비 토지등소유자의 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주민들이 사업성 부족의 한계를 인지하고 공공재개발로 의견을 모았던 이유다.
신월7동 2구역은 심의 관련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하반기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집행부 임원들을 구성하게 된다. 물리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월7동 2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현재 약 1,603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