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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공공재개발 후보, 반대 30%=직권해제 조항 우려…"폐지해야"

2023.08.23 14:59:22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반대하는 주민들이 30% 이상일 경우, 후보지 지위를 즉각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규 조항이다. 예비 사업시행자(LH·SH공사)와 힘을 합쳐 사업진도를 빼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서울시에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성북1구역(조대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금호23구역(정태성 준비위원회 위원장) ▲상계3구역(김태현 주민협의체 대표) ▲신설1구역(전경욱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연희동(박희준 준비위원회 위원장) ▲장위8구역(지용재 준비위원회 위원장) ▲장위9구역(남우경 준비위원회 위원장) ▲충정로1구역(김옥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직권해제 가능' 조항과 관련해, 서울시가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대다수 주민들의 염원을 헤아려 변경안 수정을 간곡히 요청한 상황이다. 실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선정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전기획' 제도로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이번 변경안으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이달 16일(수)에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7곳(구로동·도림동·면목동·신월5동·아현동·연건동·응암동)이 입안 재검토 기준(15%)과 공공재개발 입안 취소 기준(30%)이 신설됨에 따라, 상당 수의 후보지가 중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도 공통된 입장을 전달하며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다. 후보지는 총 32곳이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정비사업으로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이에 해당한다. 모아타운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 적용받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역세권시프트는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따르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에서 역세권시프트를 하겠다는 주민들이 모여 반대 목소리를 15% 이상 낼 경우 후보지 재검토 및 철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대부분 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찬성 50%-반대 30%가 이뤄질 경우, 찬성 동의율과 관계없이 반대 요건만 충족되면 후보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소속 임원들은 사전기획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이 진행되면서 금전대차계약이나 개인보증도 진행한 상황이다. 정비계획(안) 입안이 취소될 경우, 준비위원회 운영비용과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비에 대한 보증 책임과 매몰비용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 신속통합기획 일부 후보지에서는 역세권시프트를 준비하고 있는 반대 주민들이 모여 오는 10월 후보지 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는 "정비구역 지정 후 직권해제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30% 기준을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철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취지가 정체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인데 철회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 철회가 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정비사업을 찬성한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이는 형평성에 반하는 일"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철회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하여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반대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후보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악용할 여지가 많은 만큼, 지정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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