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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7차, 종상향 없이 용적률 360% 추진…LH 공공 '고수하나'

  • 등록 2024.02.14 0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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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7차가 공공재건축 사업 철회까지 예고했지만, 우선 종상향 없이 용적률 36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서울시는 종상향(제3종→준주거) 시 추가 기부채납을 진행해야 한다며, 작년 12월 예정됐던 제2차 자문회의를 취소시킨 바 있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역세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공공재건축을 추진키로 서울시(공동주택지원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 제66조는 정비구역이 역세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시켜준다는 내용이다. 신반포7차의 경우,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라 법적상한용적률은 300%다. 종상향 없이 용적률 360%까지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조합은 제일엔지니어링, 디에이건축과 함께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제2차 사전기획(안)을 제작하고 있다.

 

물론, 도정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360%로 공공재건축을 추진 가능한지부터 확실히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종상향에 따른 추가 기부채납(15%)을 갑작스레 요청했다. 제1차 자문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기에, 조합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LH공사의 공공재건축 사업 혜택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미적용 재검토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특별계획구역6 계획과 정합성 재검토 ▲사회복지시설 변경 계획(위치 변경 등)의 당위성 및 중심시설용지 주거용지 전환 공공기여율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이유로 제2차 자문회의가 열리기 전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시킨 바 있다.

 

신반포7차 A조합원은 "민간재건축과 공공재건축 역세권 특례에 대하여 충분히 비교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LH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길 희망하는 거 같다"며 "쫓기듯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적잖은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건축 혜택이 무엇인지, 민간재건축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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