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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공모, 해안vs희림 2파전 가능성↑…삼우종합 참여할까

  • 등록 2023.09.15 0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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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압구정3구역이 이달 16일(토)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재공모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해안건축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재공모에 참여 의사를 피력한 만큼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대두된다. 조합은 설계자 재공모에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및 심의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이달 16일(토) 오후 3시 압구정초등학교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과 조합의 사업추진계획(안), 설계자 재공모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설계자 재공모에는 기존에 참여했던 2개 업체(해안건축·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현재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용적률 360%를 300%로 60%p 낮춰야 하기 때문에 설계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압구정3구역 입찰 참여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당초 압구정3구역에 희림-나우동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상해 함께 들어가는 방향을 논의했으나, 압구정2구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압구정3구역 공모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압구정2구역에서 간발의 차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압구정3구역 재공모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12월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설계용역비는 약 300억원 규모로 책정됐고, 현장설명회에 총 19개 회사가 참여했다. 해안건축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고, 올해 7월 1일부터 설계안이 조합원들한테 공개됐다. 다른 재건축 사업에서는 없었던 홍보전시관도 만들어졌다. 홍보전신관이 운영되던 도중,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이 용적률 360%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민원을 접수시켰다. 조합은 용적률 위반 사실을 두고 이사회를 열었고, 2개 업체가 공모지침 위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서 작성이 결렬되면서, 조합은 희림건축의 공모지침 위반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희림건축은 올해 4월 발표된 신속통합기획(안)의 토지이용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300%)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서울시가 7월 11일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기총회에서 희림건축이 선정됐다. 희림건축은 총회 당일, 최대 용적률을 300%로 낮춘 수정된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틀 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설계자 선정이 무효임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7월 말부터는 약 3주간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로부터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받았다. 당초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하기로 공문을 받았으나, 점검 대상 문서(의사록·예산자료·용역업체 계약서)가 많아 1주일 연장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서울시·강남구청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이 점검 기간동안 조합 사무실에 매일 상주하며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8월 24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에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통보했으며, 총 12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받았다. 설계자 선정 관련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우선, 용적률 360%을 제안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공모지침을 어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서울시 및 강남구청의 시정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설계자 선정을 강행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설계자 공모를 다시 진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는 점을 밝혔다. 지적사항에 관한 조합의 이행계획은 이달 8일(금)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 나름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사결정과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합원들한테 알렸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 달 28일 설계사 선정 취소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그 외 조합행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자금차입을 할 때, 차입 한도금액을 정하지 않고 총회의결을 했다는 점이다. 압구정3구역 차입금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약 5억원, 협력업체로부터 차입한 약 2.5억원이다. 그밖에 약 90건 정도의 문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연 공개했다는 점도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았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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