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한강 조망권을 근거로 공사금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부이촌동 한강리버뷰 아파트가 한강변 쪽 고층 아파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경제적 가치, 보호받을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죠.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장미아파트를 상대로 한강 조망권 침해 관련 법률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여의도 장미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한강 조망권과 일조권 관련 PT 발표를 진행했다. 장미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로, 최근 남쪽에 인접한 대교아파트가 한강 조망권 침해를 빌미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 급속도로 확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조운은 한강 조망권을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인정한 판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일조권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켜줬다. 대교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했을 경우, 현재 14층에 위치한 장미아파트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인한도란, 일조·채광·통풍의 저해가 사회 통념삼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었느냐 여부를 지칭한다.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은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일조시간이 가장 짧아서 일조침해가 가장 커지기 때문이다. 앞선 2가지 기준을 모두 맞추지 못할 경우, 일조 저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일조량이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생활간섭 피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 장미아파트 A주민은 "일조권의 경우 우리(장미)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한강조망권의 경우 우리(장미)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어설프게 알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 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만 무성했는데 금일 로펌(법무법인 조운)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줘서 확실히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상 기부채납 순부담 비율은 15% 이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로(국제금융로7길 확폭)와 공원 면적은 각각 339㎡, 660㎡다. 전체 구역면적(13,250㎡) 대비 도로와 공원의 순부담 비율은 각각 2.6%, 5%다. 도로와 공원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약 7.4% 이상의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한다. 정비계획(안) 수립 관련 발표는 세종코퍼레이션이 맡아 진행했다.
1978년 준공된 여의도 장미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4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13,250㎡다. 현재 세대 수는 196세대로, 전용면적별로 ▲142㎡(112세대) ▲169㎡(56세대) ▲208㎡(28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 평형대가 전용면적 85㎡ 이상의 대형평수로 이뤄져 있다. 장미아파트는 총 2개동, 최고높이 14층이다. 현재 기적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은 17%, 225%다.
한편, 장미아파트는 사업시행방식(조합 or 신탁)을 두고 토지등소유자들 간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