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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 노량진1구역, 수의계약 입찰…동작구 상대 탄원서 징구

  • 등록 2024.03.19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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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구역이 수의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시공사 입찰공고에 착수했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은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시공사 선정 작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동작구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한 데 따른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량진1구역 조합원들은 동작구청의 '직권남용 감사촉구' 탄원서를 징구해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김문선 조합장)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제안서는 이달 22일(금) 접수받을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현금(2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 12월 6일 진행된 현장설명회(2차 공고)에 참석한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호반건설 ▲효성중공업 ▲금호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노량진1구역은 앞서 2차례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포스코이앤씨만 단독 입찰함에 따라 유찰됐다. 조합이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입찰공고를 한 차례 더 진행한 건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한번 더 독려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합원 입장에선 2곳 이상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입찰경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독 입찰보다 경쟁입찰이 유리한 공사조건을 받아내기에 훨씬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번 주 입찰 마감 후에도 포스코이앤씨만 응찰할 경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지체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노량진1구역의 시공사 선정은 벌써 1년여 넘게 진행되고 있다. 동작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은 시점은 작년 3월 초다. 사업시행계획(안) 상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계획(안)도 발빠르게 마련했지만, 공공지원자인 동작구청이 조합이 만든 시공사 선정계획(안)에 이견을 보인 영향이다.

 

시공사 선정계획(안) 관련 검토 기간도 54일 소요됐다. 통상 1주일 이내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당시 노량진1구역은 동작구청이 발주자(조합)의 권한을 대폭 삭제하고, 시공사의 권한을 확대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동작구청의 '공공지원자' 역할 범위를 두고 정비업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형국이다.

 

구청과 조합이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조율해 온 핵심 사항은 '공사비'다. 동작구청은 지난해 노량진1구역이 최초로 제안한 공사비(평당 695만원)가 낮게 설정됐다며 전면 수정을 요청해 왔다. 조합은 공사비가 낮다는 동작구청의 의견을 반영해 730만원으로 증액했다.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구청이 수정 요청해 온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동작구청은 이후 조합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올해 2월 공사원가 산출 내역을 자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량진1구역 A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쌓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사금액과 조건 등을 정하는 건 재개발 방향성을 결정짓는 사업시행자(조합)"라고 말했다. 이어 "1년 넘게 사업이 공회전을 돌면서 조합의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사업성은 곧 조합원들 입장에선 분담금"이라고 덧붙였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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