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업으로 진행됐던 총회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일까요? 조합은 서면결의서 제출을 독려할 필요도, 수십명의 홍보 OS요원들을 고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간 총회는 위·변조와 휴먼에러(Human Error)에 고스란히 노출됐지만 전자투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의결 방식을 도입한 조합 역시 상당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최근 하우징워치가 개최한 [2024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레디포스트가 운영 중인 총회원스탑은 지난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자동화하고, 모바일 책자와 전자투표 링크를 전달한다.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며 참여도가 낮을 경우 독려 문자가 전송된다.
올해 1월 기준, 100여개 넘는 조합이 총회원스탑과 협업하고 있다. 한남2구역과 성수4구역,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등이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한남2구역은 작년 9월(임시총회)과 12월(임시총회), 올해 3월(정기총회)까지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특히 작년 9월 열린 임시총회는 118프로젝트와 관련 대우건설의 재신임을 묻는 중요한 안건이 포함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9월 전자투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시키겠다는 점을 공표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건, 전자투표가 시간과 비용에 있어 충분한 경쟁우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총회를 한번 개최할 때마다 수십 명의 인력이 매달리는 것과 달리 전자투표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사전준비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관련 업계 중론이다. 전자투표 용역비용은 조합원 1인당 1~2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또한 서면결의서로 진행될 경우, 첨부서류(신분증 등)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합 집행부 선출과 같은 민감한 안건을 다룬 이후에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최근 노원구 A사업장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서면결의서를 투표함에 넣어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동작구 B사업장에서는 조합장 선출과 관련 부정 투표 의혹이 일며,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 조합을 방문했으나, 이미 조합에 투표용지가 접수됐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된 일이다. 대치동 C사업장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개표와 선거권, 투표 등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수면 위로 부상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곽세병 대표는 "총회 전자투표는 정부의 권유가 아닌 많은 조합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시대적 흐름에 기인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시간과 비용은 사업성과 연결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