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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남영2 공사비 증액 ‘2년간’ 無…타 사업장은 어떻게?

  • 등록 2024.07.05 1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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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남영2구역 시공권을 두고 각각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입찰제안서 상 공사금액과 물가상승분 반영 시점 관련 조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남영2구역 수주 조건으로 2년 간 확정공사비를 제안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 입장에선 2년 2개월 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HDC현산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준연월일을 2026년 8월로 설정했다. 통상 입찰 시점을 기준연월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HDC현산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뤄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전략을 가져왔다. 입찰

후 2년 2개월 간 어떠한 명목상의 이유로도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조합이 입찰지침서를 통해 안내한 공사비 산정 기준연월일은 2024년 6월이다. 당장 지난 달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개시됐다고 보면 쉽다. 총 공사금액(약 7,000억원)에 최근 3년간 평균 건설공사비지수(약 8%)를 감안하면, 1년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단순 계산으로도 560억원이 산출된다. 2년이 지나면 1,0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남영2구역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와 노량진1구역을 수주한 포스코이앤씨는 조합과 '물가상승분 반영 방법과 그 시점'을 두고 조합과 치열한 계약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가락미륭에선 물가상승 방법으로 건설공사비지수로 가닥을 잡았으나, 반영 시점을 두고는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입찰 시점인 2024년 1월 2일을, 가락미륭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인일자를 원하고 있다. 시공사 입장에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시점을 앞당길수록 이득이고, 조합 입장에선 최대한 늦은 시점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 포스코가 공사비 산정 기준연월일로 제안한 시점(2024년 1월 2일)을 반영할 경우, 6개월분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노량진1구역에선 '물가상승분 반영 방법'을 두고 조합과 협상하고 있다. 당초 조합은 소비자물가지수 혹은 생산자물가지수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입찰지침을 냈으나, 포스코이앤씨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착공 이후에도 물가상승이 현저하게 상승할 경우 조합과 협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남영2구역은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초기 사업장이다.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빡빡한 인허가 과제를 단계별로 앞두고 있다. 인허가는 관청(용산구청)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 점을 감안할 때,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 산정 기준연월일을 2년 2개월 늦춰 적용하는 것은 조합 입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HDC현산이 2년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없는 확정공사비를 제안한 건, 마진율을 최소화하더라도 남영2구역을 꼭 수주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업계는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업계도 다시 주목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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