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4동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정분담금을 둘러싼 조합원들의 의견차가 계속되고 있다. 단독주택이 다세대빌라보다 평당 감정평가액이 약 2배~3배 가량 낮다는 이유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입안권자인 광진구청은 주민 공람 과정에서 많은 문의가 있음을 판단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민원 상담소를 최근까지 운영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4동은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인 가운데,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두고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자양4동은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통합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구역계를 살펴보면, 1구역은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는 반면, 2구역은 공동주택(다세대빌라)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광진구청이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산정할 때에는 '보정률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자양4동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보정률은 각각 2.5배, 2.4배로 책정됐다. 보정률은 재개발 구역 내·외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지가(단독주택)와의 차이를 평균한 값이다.
공동주택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지난해 공시가격에 보정률(2.5배)을 곱해 계산됐다. 단독주택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과 보정률(2.4배)을 곱한 값이다. 보정률을 적용한 결과, 단독주택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평당 약 4,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동주택은 평당 약 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본인들의 재산가치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 비교하더라도, 종전자산 평가액의 차이가 약 3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앞선 맥락에서 기인한다.
이에, 광진구청은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높게 산출된 배경으로 공동주택의 거래량 증가와 실거래가 급등을 꼽았다. 또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산출된 개략적인 감정평가액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다. 정식 감정평가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각 세대별로 진행된다. 현재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예상치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광진구청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자양4동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민원 상담소도 운영했다. 구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정분담금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고, 현 시점에서 계산된 종전자산 평가액이 향후 정식감정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자양4동 토지등소유자는 약 1,500명이며, 향후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립 예상되는 주택물량은 총 2,900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