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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 집행부 전원 해임·직무정지…"조합원 재산권 손해 끼쳐"

  • 등록 2024.02.18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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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이 최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며, 새 집행부 구성과 공사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금번 총회에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 1,107명의 조합원이 참석했고, 이중 1,000여명 넘는 조합원들이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대건설이 올해 1월 1일부로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신속한 집행부 구성과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공사비 협상 등의 후속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5일(목) 오후 2시 대조제일교회에서 2024년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상정된 안건은 ▲제1호(조합장·감사·이사 해임) ▲제2호(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 의결) ▲제3호(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예산사용 승인) 등으로, 모두 가결됐다. 조합장의 해임에 찬성한 조합원들은 총 1,055명이다. 이밖에 감사 2명과 이사 5명(상근이사 포함)도 함께 해임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적법한 절차로 구성된 새 집행부와만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상근이사 1명이 그동안 조합장 직무대행 권한을 주장해 왔지만, 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은 새 집행부하고만 협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대조1구역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공사가 한창 진행됐지만, 조합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현대건설에 1년여 넘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공사비 지연배상금(패널티)은 현 시점에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비를 포함한 각종 사업비 대출이자도 쌓이고 있다. 조합원들이 향후 분담해서 내야 할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대조1구역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2019년 5월)를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대조1구역 A조합원은 "임원 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조합원들의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고, 임원들이 현재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하기 어려웠다"며 "현대건설이 2024년 1월 1일부로 공사를 중단한 만큼, 신속하게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조합원 분양계약과 일반분양, 공사재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조1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작년 5월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았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 주택공급물량은 총 2,451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2,083세대)과 임대주택(368세대)으로 나뉜다. 조합원 1,492명의 분양 내역은 ▲공동주택(1,460명) ▲주택 및 상가(25명) ▲상가(6명) ▲순복음신학교(1명) ▲청산·수용(98명)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은 483세대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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