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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구역, 관리처분 수립 목적 '종후자산 재평가'…해임총회 변수

  • 등록 2024.03.28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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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구역이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재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상계2구역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분양 수입을 통한 사업성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규모를 결정짓는 건 비용(공사비·사업비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허가 일정이 늦어질수록 사업성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김남현 조합장)은 최근 종후자산감정평가(조합원 분양가) 실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추정분담금 심의와 종후자산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한 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하반기 개최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TF팀도 구성했다. 모집 자격은 상계2구역 물건을 가진 조합원이며 누구나 가능하다. 위임장을 받은 가족도 참여할 수 있다.

 

TF팀은 총 8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으로 이뤄졌다. TF팀의 첫 회의는 지난 16일 진행됐다. 상계2구역 조합은 ▲인허가 기간 단축 ▲시공비 협상력 강화 ▲지출비용 절감 등을 조합원들에게 재차 약속했다.

 

조합이 시공사단으로부터 혹은 자본시장에서 차입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는 매일 누적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속도가 곧 사업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사업비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공사비에도 직·간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공사단은 지난 2021년 사업비 대출이자에서 이자율 1.9%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으나, 작년에는 이자율 1.9%를 초과한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기로 조건을 바꿨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실제 착공 시점이 왔을 때, 지난해 합의된 평당 공사비(595만원)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추후 물가상승(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작년 10월 1일부터 실착공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반영된다. 설계변경을 비롯해 실제 착공을 위한 공사비 증액이 최소 한번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은 계속해서 상계2구역의 사업성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이후에도 후속 절차(설계변경을 통한 인허가·조합원 이주·철거 등)가 많이 남아 있기에, 애써 줄여놓은 사업비와 공사비는 착공 시점 다시 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는 집행부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해임총회를 공고했다. 해임총회는 다음 달 13일(토) 오후 2시 상계3·4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상계2구역은 작년 12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부정투표 사건이 발생했다.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3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하다 현장에 적발됐다는 게 정상화위원회 설명이다. 이밖에도 정상화위원회는 현 조합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최근 2년간 조합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각종 식대와 경조사비, 차량리스료 등을 조합장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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