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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9-2구역, 시공사 공고 돌연 취소…강북구 "입찰조건, 재검토"

  • 등록 2024.02.08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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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9-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렸다. 공공지원자인 강북구청이 입찰참여 조건을 보완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성기혁 조합장)은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조합은 연초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공공지원자인 강북구청에 검토 요청을 진행했다. 강북구청은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조건 부여로 정해진 입찰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장의 입찰 참가 제한)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과도한 입찰조건을 문제삼은 것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후 7일 이내 시공사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제안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입찰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입찰계획(안)에 기재한 바 있다.

 

사실 시공사로부터 입찰참여확약서를 받으려고 한 건, 미아9-2구역이 처음은 아니다. 공공재건축을 진행 중인 망우1구역도 지난해 10월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자격으로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부하는 시공사 입찰참여확약서'를 내건 바 있다. 최근 입찰공고를 낸 잠실우성4차도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참여확약서를 받고 있다.

 

조합 입장에선 공고가 나간 이후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중간에 입찰참여확약서를 통해 입찰 진행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반면 시공사 입장에선 입찰기간 도중에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입찰기간 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만나며 참여 여부를 끝까지 고민하며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중간에 확약서를 낼 경우 검토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미아9-2구역은 강북구청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각종 법령을 고려해 입찰공고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02,371㎡로, 지하6층-지상25층으로 22개동 1,758세대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27.33%, 20.77%로 계획이 수립됐다. 주택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61세대) ▲59㎡(871세대) ▲84㎡(789세대) ▲113㎡(34세대) ▲136㎡(2세대) ▲157㎡(1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이 기부채납해야 할 정비기반시설 총 면적은 22,433㎡다.

 

미아9-2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4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지만, 전 조합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됨에 따라 조합 내홍이 발생한 바 있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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