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HDC현산, 강북 대개조 '선발'…월계동신 광운대역세권 기대감↑

  • 등록 2024.03.27 14:51:24
크게보기

 

노원구 소재 월계동신이 연내 이주 및 착공을 목표 과업으로 설정한 가운데, '강북 대개조'에 힘을 싣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만큼 주민들의 기대감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은 광운대역세권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베드타운 기능만을 전담해 온 노원구 일대를 역동적인 경제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영점이 맞춰져 있다. 월계동신은 광운대역에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임원(이사·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진행한다. 이사 선출인원은 최소 5인에서 최대 7인이며, 감사는 1인이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후보자등록기간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다. 임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등이다.

 

월계동신은 HUG보증 업무를 마치고, 신속한 조합원 이주와 연내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HUG보증을 받아야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착공을 전제로 한 공사비 증액 협의도 지난해 마무리했다.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야 조합원들 입장에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연월일'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지날 경우, 물가상승분이 추가 반영된다.

 

일례로,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2구역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된 이후 인허가 일정이 모두 밀리고 있다. 상계2구역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의 공사비 기준연월일은 지난 2023년 10월 1일이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변동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늘어난다.

 

월계동신은 지난해 공사비 증액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이주 및 철거, 착공 시기가 중요해졌다. 당초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체 산출한 적산금액은 평당 790만원이었고, 조합에 처음 제안했던 공사비는 695만원이었다. 조합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된 금액은 평당 657만원이다. 최초 산출한 적산금액(790만원)과 비교하면 약 16% 감액된 수치다.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은 80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월계동신 재건축 사업은 '광운대역세권' 프로젝트의 수혜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강북권 대개조' 기자설명회에서 광운대역세권 사업을 통해 대기업 본사를 유치할 계획이라며, 이미 본사 이전을 제안해왔다고 답했다. 바로 월계동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다. 광운대역세권 사업지에는 공동주택(3,173세대)을 비롯, 업무용오피스와 호텔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월계동신이 재건축을 통한 건립 예상 세대 수는 1,070세대로, ▲조합원(829세대) ▲보류시설(3세대) ▲일반분양(172세대) ▲임대주택(66세대)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공급 세대 수는 ▲33㎡(83세대) ▲45㎡(37세대) ▲59㎡(539세대) ▲84㎡(411세대) 등으로, 국평인 84㎡는 조합원들만 입주 가능하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43,886㎡며, 건축연면적은 173,007㎡이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Copyright @하우징워치 Corp. All rights reserved.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