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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고도완화 말고 다른 방안 강구해야"…118프로젝트 향방은

  • 등록 2024.04.11 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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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이 최근 관내 조합장들과 만난 소통회의 자리에서 한남2구역에만 '고도완화'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논의를 진행했다. 한남3구역도 고도완화를 포기하고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한 만큼, 한남2구역도 수익성을 올릴 다른 방안을 강구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남2구역은 소월길 부감경관(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는 경관) 규제 관련해선 계속해서 조합원 의견을 피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관내 조합장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소통회의에서 '한남2구역 고도완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소통회의에는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한남뉴타운, 청파동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용산구청은 한남2구역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다. 고도완화 관련,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도 전했다.

 

올해 하반기 '118프로젝트' 달성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허가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셈이다. 한남2구역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남산 경관보호를 위해 90m의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해당 고도제한을 118m까지 완화하겠다는 이른바 118프로젝트를 공약으로 걸었다. 한남2구역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시공사) ▲하우드엔지니어링(도시계획업체) ▲나우동인(설계사) 등의 협력사들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4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청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용산구청과 관내 조합장들이 만난 소통회의에서 '공사비 갈등'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한남뉴타운 내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개 사업장(한남2구역·한남3구역)이다.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과 작년 12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과 지난 2020년 12월 계약을 맺었다. 용산구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용산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증액 관련 사전통지도 안내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의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제안했다. 향후 118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설계비용과 사업시행계획(안) 인허가 관련 용역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사업비 관련 이자비용도 대우건설이 부담하겠다고 덧붙였으며, 향후 118프로젝트 불가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될 경우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8프로젝트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될 경우엔, 118프로젝트 달성률만큼 물가인상률과 착공기준일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118프로젝트 달성률이 50%면, 물가인상률 2.5%만큼의 공사비를 대우건설이 부담하고 착공기준일도 6개월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118프로젝트 관련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물가인상률 5%만큼의 공사비와 착공기준일 1년 유예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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