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시간=돈" 불광5구역, 정비계획·관리처분 '투트랙' 계획대로 될까

  • 등록 2024.02.01 08:54:47
크게보기

불광5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 동의서를 은평구청에 제출했다. 지난 2022년 4월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보다 사업성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되, 이주-철거 시점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원점에서 밟겠다는 변함없는 목표도 밝혔다. 다만 은광교회는 교회가 빠진 정비계획 변경(안)부터 먼저 수리되어야 한다는 여전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조광흠 조합장)은 이달 6일(화) 대의원회를 열어, ▲제1호(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제2호(2023년 준예산 적용) ▲제3호(조합임원 선출방법) ▲제4호(선거관리위원 추가 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집행부 내 임기만료 대상은 조광흠 조합장과 장희 감사다. 이들의 연임 여부를 대의원회 먼저 상정해 물을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불광5구역은 지난 2022년 4월 은광교회를 제척한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을 은평구청에 요청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공람 절차까지 모두 완료했다. 공람 과정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은광교회 민원이 들어갔고, 조합은 우회도로를 확보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 감소(53세대)와 기부채납 면적(도로 595㎡)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입안 제안을 요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사업성 보완 내용이 담았다. 주요 내용은 ▲최고층수(24층→35층) ▲용적률(233%→250%) ▲주동 개수(31개→21개) ▲설계 변경(전세대 남향·4베이) 등이다. 물론 앞선 내용은 모두 인허가청(서울시·은평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내용은 없는 셈이다. 조합원들은 2년째 정비계획(안) 변경 과정에서 공회전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A조합원은 "2022년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을 진행할 때, 은광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미리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KTS엔지니어링) 용역비용과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 OS요원 모두 중복으로 비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광교회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에, 구청도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합은 현재 기존 정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맞춰 관리처분계획(안)을 인허가받고, 이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광교회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토지·건축물 관련해서 현금청산자 지위를 얻게 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광교회가 계속해서 본인들을 구역계에서 제척한 정비계획(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새롭게 사업시행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정비계획(안) 변경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당초 조합의 투트랙 전략(정비계획·관리처분)도 셈법만 더 복잡해졌다는 게 정비업계 중론이다. 올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건, 곧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불광5구역이 사업성을 개선한 정비계획 변경(안)과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모두 이뤄낼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임기 만료를 앞둔 조합장·감사 연임도 관심사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Copyright @하우징워치 Corp. All rights reserved.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