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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 성동구청과 간담회 내용은…공공기여 10.6%p '완화'

  • 등록 2024.02.14 0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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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1지구가 2024년 정기총회에서 높이계획을 50층으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성동구청이 주민들을 만나 질의응답(Q&A)을 주고받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시계획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도 참석했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은 이달 7일 성수1지구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수1지구 조합(황상현 조합장)은 지난 3일 추정분담금과 층수 결정(50층 미만vs50층 이상) 안건을 의결받았다. 정기총회 참석 조합원의 51%가 50층 미만 준초고층을 선택했다. 건축법상 층수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20m 이상) ▲준초고층(30~49층, 120m~200m) ▲초고층(50층 이상, 200m 이상) 등으로 정의된다.

 

조합원들은 그간 층수 이슈로 열띤 논의를 펼쳐왔다. 조합이 총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추후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도 총회 결과를 준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서다. 최근 성동구청 간담회에서도 건축계획(층수·높이·평형별 면적·세대수 등)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건축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결정하며, 향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간담회에선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Privacy) 관련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들은 성덕정길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설치에 따른 외부인 유입을 우려했다. 성덕정길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다.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한강변(나들목)을 연결해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물론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용도는 주택법(부대복리시설)을 따르며,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선 변경이 가능하다. 개방형 커뮤니티를 설치할 경우,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에 따라 건축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용적률 계산 식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4개 지구별 공공기여(수변공원·수상문화시설 등) 조성 비용 예치 시기는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합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각 지구별 지분에 따라 배분하며, 기존 30.8%에서 20.2%로 조정됐다는 게 성동구청의 설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된 5개 전략정비구역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다. 당초 4개 지구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았기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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