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6월 접수…최소 15개월 소요

  • 등록 2023.06.21 07:58:28
크게보기

마천1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송파구청에 접수했다. 조합은 연초부터 설계사사무소(나우동인) 및 도시계획업체(KTS엔지니어링)와 협의해 '종상향 및 구역정형화'를 반영한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왔고, 지난 3월에는 정기총회를 열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제2호 안건)안을 가결했다. 마천1구역은 촉진계획(안)을 변경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1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인허가 작업에 약 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바뀐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심의 및 고시 완료 시점은 2024년 6월이다. 다만 마천3구역은 2020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에만 3년의 사업기간을 사용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심의 및 인허가, 정부방침 등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바뀐 변경(안)을 보면 구릉지에 위치한 산5번지(획지 3-1)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획지 3-2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1단계씩 종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통해 연면적 약 6만㎡, 세대 수는 234세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기존 2,413세대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총 공급 주택 물량(2,647세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합원·일반분양(2,133세대) ▲의무 임대주택(380세대) ▲증가용적률 임대주택(134세대)로 구분된다. 상한용적률까지 계산된 예상 공급 물량의 15%는 의무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늘어난 부분의 50%는 증가용적률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물론 이마저도 추후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

 

기존 토지이용계획 상 불합리했던 공원배치와 도로체계를 정리하고 구역 내 제척되었던 일부 구역도 포함하며 구역계를 확정짓는 게 목표다. 물론 핵심은 1단계 종상향이다.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확보해야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대 배정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마천1구역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Copyright @하우징워치 Corp. All rights reserved.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