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이 다음 달 1일(금) 제8차 대의원회를 열어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을 두고 재신임(찬성·반대) 여부를 총회에 상정할지 안건으로 올린다. 현재 조합은 오는 9월 17일(일)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9월 1일(금) 오후 2시 보광동주민센터에서 2023년 제8차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대의원회 올라가는 안건으로는 ▲제1호(단기직원 채용) ▲제2호(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 총회상정) ▲제3호(2023년 임시총회 개최비용) ▲제4호(2023년 임시총회 개최) 등이다. 대의원회 참석 못하는 대의원은 서면결의서로 본인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 참석은 불가능하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 조항이 담긴 공사도급계약서(안)을 조합 측에 발송한 상황이다. 공사도급계약서(안) 제8조(118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우건설은 2022년 10월 13일 발송한 공문 제2022-1812호(대우건설 제안 '118 프로젝트' 100% 이행 공증의 건)에 따라118 프로젝트(해발고도 118m, 스카이브릿지, 덮개공원 등)를 실현하기로 하며, 해당 공문에서 확약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1항이다.
2항은 118프로젝트의 경우, 대우건설이 입찰할 때 제안한 입찰제안서로 하며 가능 여부는 2024년 8월 31일 판단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3항은 조합과 대우건설이 118프로젝트가 불가하다고 협의할 경우, 시공사 선정 총회(2022.11.05) 이후부터 118프로젝트가 불가하다고 협의한 시점까지 투입된 해당 설계비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와 조합 측에 대여한 입찰보증금(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을 대우건설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달 18일 설명회 이후에는 3개 조항을 추가해 공문을 발송했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 달성률에 따라 물가인상률(5%)과 착공기준일 1년 유예(2025.01.01→2026.01.01)를 결정하고, 118프로젝트 가능 여부 판단 시점까지 작업한 한남지구지침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과 대안설계 성과물을 모두 조합에 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18프로젝트 불가를 사유로 시공사 지위가 박탈될 경우 소송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착공기준일은 공사비와 관련 있다. 조합과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당시 조합이 제시한 착공기준일(2025.01.01)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고 협의했다. 공사도급계약서(안)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에 기재돼 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21년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현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 교체 이슈가 불거진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2025년 착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남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안) 무효확인과 분양권 확인의 소송 등도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의원회를 거쳐 대우건설 재신임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가 향후 한남2구역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대우건설 재신임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홍보 OS요원을 통해 대의원 개별 접촉을 통해 118프로젝트 달성 관련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남2구역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118프로젝트를 달성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