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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조망세대 2배' 늘린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정조준

  • 등록 2023.08.30 0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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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은 직후, 조합원 이주와 설계변경 관련 인허가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은 이날 오후 2시 JK아트컨벤션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결) ▲제2호(금융기관 선정 등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3호(조기 이주조합원 이주비용 지원 의결)▲제4호(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제5호(종교시설 협약서) ▲제6호(협력업체 추가 용역계약 의결) ▲제7호(국공유지 매수포기분 조합 승계) ▲제8호(구역 내 영업 조합원 영업보상권 지급) ▲제9호(정기총회 참석수당) ▲제10호(2022년 정비사업비 의결) ▲제11호(2023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제12호(2023년 수입 예산) ▲제13호(자금의 차입) ▲제14호(기본이주비대출 경남은행 대출자 선정) ▲제15호(세무회계업체 선정) 등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안) 상 부정형한 도로선형 및 과도한 경사도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변지역(한남2구역·한남4구역)과 연계해 도로 폭원 및 교차로 위치 조정도 필요하다. 한강 나들목을 신설하고, 나들목으로 연결되는 연결녹지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저층 주거단지의 일조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위치도 조정해야 한다. 북측에 위치한 저층 주거단지의 일조권 영향 최소화는 지난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의견으로도 받은 내용이다.

 

용산구청의 의견을 고려해 공공청사의 위치도 한강 쪽으로 이동한다. 공공청사 위치가 옮겨지면서, 한광교회 자리도 조정됐다. 사업시행계획(안) 상 구역면적은 386,395㎡에서 1,100㎡ 늘어난 387,395㎡로 바뀐다. 1,100㎡만큼 증가하는 건 나들목과 관련 있다. 주택용지는 약 189㎡ 줄어들고, 종교시설은 약 64㎡ 줄어든다.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사업시행계획(안)보다 1,352㎡ 늘어난다. 순부담률은 13.1%에서 17.5%로 4.4%p 증가한다. 기부채납 증가에 따라 완화 가능한 용적률도 기존(232.5%)보다 14.5%p 증가한 247%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강 조망세대는 2배 늘어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한강뷰 조망세대는 1,038세대였지만,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통해 한강뷰 조망세대는 2,100세대로 늘어난다. 앞선 수치는 부분 조망세대를 포함하고 있다. 인동거리도 기존에는 최소 거리가 9m였지만,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통해 최소 12m 이상으로 늘어나 주거 쾌적성도 향상되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전체 주동 수는 197개동에서 107개동으로 90개가 감소한다. 3베이·4베이 중심으로 생활공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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