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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조합원 '+1주택' 공급 취소할까…대의원회 이달 21일

  • 등록 2023.12.18 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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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이 조합원들의 추가주택(+1) 공급 취소를 두고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2024년 정기총회를 열기 전 부의안건을 심의함이 목적이다. 북아현2구역은 올해 4월 정기총회 당시 추가주택(+1)을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키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면서 금번 대의원회에서 추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안건을 다시 상정한 것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정정숙 조합장)은 이달 21일(목) 대의원회를 열어 추가 1주택(1+1) 공급 취소를 위한 안건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2024년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제2호(2024년 정기총회 예산) ▲제3호(행정업무규정 변경안) ▲제4호(CM 계약변경) ▲제5호(2024년 조합 지출예산) ▲제6호(2024년 수입예산) ▲제7호(선거관리규정 변경안) ▲제8호(협력업체 선정) ▲제9호(아현성당 신축) ▲제10호(추가 1주택 공급 취소) ▲제11호(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등이다.

 

북아현2구역은 작년 5월부터 7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했고, 올해 4월 정기총회 때 추가주택(+1)의 공급금액을 일반분양가의 90%로 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청(서대문구청)에서 추가주택(+1)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북아현2구역은 추가주택(+1)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사업성 악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1주택 공급 취소 안건이 가결될 경우, 기존 2주택(1+1)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의 경우 희망 평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조합은 기존 분양신청을 한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분양 신청을 하는 안건도 제11호(조합원 평형변경 기회)로 상정했다.

 

북아현2구역 A조합원은 "추가주택(+1) 취소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이라며 "조합이 사업성 저하를 우려해 추가주택(+1) 취소 안건을 올리게 된 정확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이 조합원들에게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기에, 결과를 떠나 조합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협의를 어렵게 마무리했음에도 불구, 추가주택 취소 건으로 다시 사업속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은 올해 상반기 조합원 분양기준으로 ▲2주택을 기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취소를 원할 경우 추가 1주택 신청 철회 가능 ▲추가 1주택을 신청했으나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59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해서 39, 46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상가 분양 신청 시, 1·2·3순위 모두 탈락한 조합원은 잔여분 중에서 추가 선택 가능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격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내용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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