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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금정역세권 '입찰지침 위반'…조합원 "분담금 걱정"

  • 등록 2023.11.08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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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금정역 역세권 수주에 나선 가운데, 최근 제출한 입찰제안서가 입찰지침을 위반해 향후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입찰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원안설계에 대한 도급공사비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착공 이후에도 물가상승(Escalation)이 가능한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금정역 역세권 정비사업위원회는 최근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입찰지침 위반 내용을 발견해 양사에 공문 형태로 통지했다. 입찰지침과 다른 내용은 ▲원안설계에 대한 공사비 미제출 ▲간접공사비(지장물 철거·이설 공사비) 제외 ▲물가상승 적용방법 변경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포함 ▲실착공 이후 준공시까지 물가상승 적용 등이 꼽힌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에서 만든 입찰지침을 위반한 내용은 대부분 '공사비'와 관련 있다. 금정역 역세권에서 시공사에게 제안한 예정가격은 평당 580만원3% 변동 가능)이다. 평당 580만원에서 3% 증액된 금액까지가 입찰 상한가(597만원)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예가 검증을 통해 평당 공사비 597만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입찰금액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정비사업위원회는 공사비 증액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비사업위원회는 580만원에서 변동 가능한 비율을 ±3%에서 ±10%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입찰 상한가를 기존 597만원에서 638만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1차 입찰 유찰의 원인을 낮은 공사비에서 찾은 것이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은 1차 입찰에 기재한 예정금액이 적정 수준임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정비사업위원들이 모인 회의 석상에서도 조합원들은 분담금 증가 우려를 제기했고, 결국 공사비 변동 없이 2차 입찰을 진행키로 결론났다.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1차 입찰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 입찰에 응찰했다. 동일한 공사비로 2차 입찰에 들어온 건, 평당 공사비 580만원(±3% 변동 가능)이 충분하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입찰지침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의계약 체결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A소장은 "입찰지침 위반을 판단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 결정에 따라 2개 건설사의 입찰자격은 박탈될 수 있다"며 "2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상해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 건설사들 간에는 교통정리가 끝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작 단계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공사 조건을 들고 왔다는 점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고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발주자(한국토지신탁·정비사업위원회)의 입찰지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기준 및 방법은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한국토지신탁은 마감재 물가상승 ▲지질여건 등을 사전에 검토해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이 가능한 구조를 막는 역할을 한다. 예정가격을 자체 산출해 입찰을 제안했던 것이다.

 

특히, 대상 사업지는 금정역(1호선)을 품은 역세권 지역으로 입지적으로도 충분한 강점을 가진 곳이다. 길 건너편 위치한 안양IT단지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의 업무지구도 든든한 배후수요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도 이 점을 감안해 적정 입찰가를 도출했지만,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비가 낮다는 판단 하에 입찰지침과 다른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금정역 역세권 A조합원은 "2개 건설사 모두 금정역 역세권 수주의욕을 내비쳤던 곳이라,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한 사업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서로 출혈경쟁 없이 손을 잡기로 합의한 점은 아쉽지만,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에 대해선 조합원들 사이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조합원은 "입찰지침서에는 실착공 후 물가상승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건설사 제안서에는 실착공 후에도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매달 적용하겠다고 나와 있다"며 "보통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조합원 이주까지 완료하면 시공사들의 협상권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가져와 맞붙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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