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떠나면, 모아타운 사업 끝나는 건가요?"

  • 등록 2022.12.01 13:35:19
크게보기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 주민들로 북적, 서울시+SH공사 릴레이 주민설명회 성황
김지호 모아주택계획팀장 "모아타운 법적으로 일몰기준 없어"
정비업계, 현장 애로사항과 주민들 사업속도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시·SH공사가 모아타운 후보지를 찾아다니며 '릴레이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질의응답(Q&A) 시간마다 나오는 공통 질문에 관심이 모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내 모아타운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묻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신이 내재돼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금천구청은 어제(30일) 오후2시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모아타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모아주택계획팀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아주택사업부 실무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각 모아타운, SH참여형 공공지원사항 등을 소개했다. 유성훈 금청구청장을 비롯해 약 200명 안팎의 주민들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아타운 사업을 향한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던 대목이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모아주택계획팀과 모아주택사업팀은 각각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으로 관할 업무구역을 나눠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금천구는 한강이남에 자리잡고 있어, 현장 설명회에는 김지호 모아주택계획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질의응답(Q&A)이 진행되자 주민 여러 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물었다.

 

김지호 팀장은 "서울시장 혹은 정권이 바뀐다고 모아타운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다"라며 "모아타운 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해서 재개발 절차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물론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모아타운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없어지면 구역 내 ▲다세대전환 ▲토지·건축물 소유권 분리 ▲빌라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선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사업속도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모아타운 정책의 지향점은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각 구역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속도가 달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지만, 모아타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 법령으로 한다. 설명회 때마다 나오는 질문들 중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직접 구성해서 진행해야 하는지가 나온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빠른 속도가 가능한 이유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중랑구 면목동과 더불어 시흥3동·5동의 통합심의를 확정지었다. 금천구청이 제출한 관리계획(안)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3동·5동은 예정대로라면 내년 구역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되면,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375억원 규모 기반시설(통합주차장) 조성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Copyright @하우징워치 Corp. All rights reserved.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