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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모아타운 공동시행 수수료는…주민 선택 받을까

  • 등록 2024.02.27 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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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지난 달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주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공사비·감리비·설계비의 4% 수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이기에, 민간시행자보다 수수료가 적다는 점을 어필했다. SH공사가 개발 역량을 인정받아 공동사업시행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SH공사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지였던 풍납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 관리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아타운 구역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은 인토엔지니어링이 용역업무를 맡았다. 인토엔지니어링의 관리계획(안) 수립 용역비용은 지자체(서울시·송파구청) 예산으로 지급된다. SH공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대상지 6곳에 참여하고 있다.

 

SH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관리 시범사업지는 ▲성북구 석관동(334-69 일대) ▲성북구 석관동(261-22 일대) ▲도봉구 쌍문동(524-87 일대) ▲도봉구 쌍문동(494-22 일대) ▲노원구 월계1동(534 일대) ▲송파구 풍납동(483-10 일대) 등이다. 6곳의 공통점은 '건축 높이'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성북구 석관동과 송파구 풍납동은 각각 의릉경종왕릉, 풍납토성이 있어 문화재 사정권역이다. 도봉구 쌍문동은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이며, 노원구 월계1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다. 특수한 지역 여건을 가진 곳들로 요약된다.

 

SH공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략적인 사업성분석 시행 ▲전문가 자문단 ▲정밀 사업성분석 시행 ▲건축디자인 강화 용역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합설립 지원 신청공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 지원 ▲조합 창립총회 개최 지원 등이다. 그 다음으로 SH공사가 목표로 하는 건 조합으로부터 공동사업시행 지위를 얻는 것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지정·고시된 후, 각각의 사업시행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서게 된다.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참여 가능하다. 모아타운 사업은 그 특성상, 복수 이상의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성된다. SH공사가 모아타운 사업에서 공동사업시행을 얻으려면, 각각의 구역에서 조합원들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SH공사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이 최대 4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풍납동 모아타운은 작년 7월 사업시행구역 4개로 이뤄졌으나, 올해 1월 주민설명회에선 2개로 줄어들었다. SH공사는 현재 2개를 1개로 합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구역이 적어질수록 동의를 받아야 할 조합의 수도 줄어든다. 질의응답(Q&A) 시간, SH공사는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갔을 때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인 SH공사가 참여하더라도, 기존 협력업체(정비업체·설계업체 등) 역할을 대신해주는 건 아니다. 또한 신탁사 대행방식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 용역수수료도 줘야 한다. 용역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앞서 SH공사는 공사비와 감리비, 설계비 등을 합친 금액에서 약 4%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공개했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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