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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수시로…'속도·투기' 두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 등록 2023.02.28 1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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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2.0 추진계획 후속 일환, 신청 요건만 갖추면 관할 자치구 통해 언제든 접수 가능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곳을 선별, 사업속도 올리고 투기세력 원천 봉쇄 의도
서울시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총 100개소·3만호 공급 목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상반기·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공모기간을 뒀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만 갖추면 관할 자치구를 통해 언제든 접수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통해 후보지 신청 요건을 명문화한 바 있다. 일부 투기세력들의 무분별한 신청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서울시는 이날(28일)부터 모아타운 대상지의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25개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서울시에 접수하면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선정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올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이나 사업예정지(주민동의율 30% 이상)가 3개소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2.0 추진계획에 이어 '수시 신청'을 가능하게끔 후속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명확하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곳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모아타운 사업 속도와도 관련 있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을 대내외 공표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진 별도 신청 요건이 없었던 터라 갑작스런 후보지 선정으로 현장 일선에선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25개 각 자치구는 수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공모신청을 요청받게 되면, 노후도·동의율·면적 등을 검토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한 뒤 사업추진이 적정한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건축물 노후도 ▲사업 가능성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은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지정·고시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향후 현금청산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면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2025년까지 최소 모아타운 대상지 35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모아타운 구역지정이 된 4개소와 관리계획(안)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61개소까지 합치면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모아주택을 공급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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