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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보고, 반대하셔도 늦지 않아요"

2023.07.23 09:50:48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추가 공모로 모아타운 후보지에 뒤늦게 합류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북측)이 주민 청원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제출 독려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법률사무소 국토·대화감정평가법인·세무법인 청솔이 강연과 후원을 진행했다. 추진위원회는 1개 구역도 이탈 없이 북측 전체가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리계획(안) 수립 관련 주민 청원서 제출을 독려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청마을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모아타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추진현황·현안사항(송이철 통합위원장) ▲모아타운 바로 알기(김학주 한국부동산원 실장) ▲감정평가(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 ▲종합부동산세 부담 및 월세 수입감소 이슈(구판서 세무회계법인 청솔 대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강단에 올라선 송이철 통합위원장은 북측 구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선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 청원서 제출을 독려했다. 강남구청에 제출할 예정인 주민 청원서의 핵심 내용은 ▲선구역 지정 ▲종상향(1·2종→2·3종) ▲북쪽 대로변 35층 설계 ▲디자인 우수단지 ▲6m 초과 도로의 환지계획 포함 ▲준공 후 단일 관리사무소 운영 및 커뮤니티 공동 사용계획 등이다. 주민 청원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준공 후 단일 관리사무소 운영 및 커뮤니티 공동 사용계획은 강남구·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대청마을 모아타운은 총 6개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으로 이뤄져 있으며, 향후 조합 간 건축협정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북측 전체 구역이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6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구역은 자연스레 사업에서 빠진다.

 

송이철 통합위원장은 "대청마을은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했었지만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저층단독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과다, 공동주택 불허 지역이라는 도시계획적인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변경 및 도로 정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이라도 확인하고 반대하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대청마을은 현재 단독주택·상가건물 소유주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 질의응답(Q&A) 시간에도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1구역 주민들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단독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재산권 보전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어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강의 대부분이 모아타운 관련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대체로 내놓았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간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 조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익을 분배하고, 이같은 방안은 조합정관에 포함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대청마을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모아타운으로 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관리지역 내 도로를 폐도 또는 이전해 단지 내 차 없는 보행도로를 만들어 하나의 단지처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 도로의 환지 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도 또는 보행 전용 도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추진위원회 설명이다. 민간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상에는 보행로를 만들고, 차량은 지하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겠다는 게 골자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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