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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중화동·망우동, 모아타운 先구역 추진 배경…규제완화 핵심

  • 등록 2023.06.20 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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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후보지인 면목동과 중화동, 망우동이 모아타운 선 구역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열람공고에 나선다. 선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사업면적과 노후도 등 완화된 사업기준을 적용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승인고시하기에 앞서, 완화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조합설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치구에서 선 지정을 받도록 안내한 바 있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이달 9일(금)부터 23일(금)까지 14일간 자치구 내 4개 모아타운 후보지 선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4개 모아타운 후보지는 ▲면목3·8동 44-6 일원 ▲면목본동 297-28 일원 ▲중화1동 4-30 일원 ▲망우3동 427-5 일원 등이다. 공람공고된 각 후보지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건물 높이계획 등이 기재돼 있다.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지정고시를 받은 곳은 총 5곳(강북구 번동·중랑구 면목동·금천구 시흥3동·금천구 시흥4동·금천구 시흥5동)이다. 모아타운 후보지 60곳은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조합설립인가 단계를 밟고 있는 후보지들은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모아타운 선 구역지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기 전 조합설립인가 완화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모아타운 선 구역지정이 될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1만㎡→2만㎡) ▲6m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인정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67%→57%)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중랑구 시범사업지(면목동 86-3번지 일원)가 속한 면목동과 중화동은 부동산 PM(Project Management)사인 ㈜엠아이하우징이 초기 사업을 이끌고 있다. ㈜엠아이하우징은 구역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매진하며 토지등소유자와 서울시청, 중랑구청과 소통하고 있다.

 

면목3·8동과 면목본동은 동일하게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며,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화1동은 6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이미 조합인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다. 망우3동은 8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이미 조합인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가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아타운 선 구역지정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결국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 구역지정의 필요성이 낮았으나, 2년차를 맞은 올해는 후보지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하다 보니 선 구역지정 지침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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