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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꼬치·노룬산시장' 자양동 모아타운, 상권 고려한 방향성 확립할까

  • 등록 2023.04.23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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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2호선)을 품은 광진구 자양동이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양동 중국음식골목(양꼬치 거리)과 노룬산 골목시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에 따른 주민 반대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져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후보지로 제안한 광진구청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모아타운 찬성·반대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은 7개 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1-7구역으로 나뉘어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PM(Project Manangement) 업체인 ㈜엠아이하우징이 현장 사무소를 거점 삼아 연번동의서를 부여받은 곳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엠아이하우징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중랑구 면목동 사업도 이끌고 있다.

 

현재 광진구청으로부터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목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곳은 5개 구역(1·4·5·6·7)이다. 1-4구역은 구역 내 동의율이 70%를 넘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적 요건(80%)까지 약 10%P 남겨둔 상황으로 전해진다. 동의율 징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1-4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다른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다.

 

1-2구역과 1-3구역은 아직 연번동의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진구청에서는 자양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후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1-2구역과 1-3구역은 자양동 중국음식골목(양꼬치 거리)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이 밀집해 있다. 모아타운 사업 내에서 빠져있는 839번지와 840번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상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 곳이다.

 

현재 5개 구역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된 사업성은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만들어졌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꼬치 거리와 노룬산 골목시장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이다보니, 광진구청도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모아타운 찬성·반대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실소유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 인적사항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광진구청은 민선8기 5대 핵심공약으로 모아타운 주택정책 활성화를 꼽을 정도로, 도시 재정비에 의욕을 내비친 상황이다.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 자양3구역 현청사부지 사업전략 용역업무에 약 40억원의 구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자양4동 12-10일원의 구역면적은 75,608㎡로, 작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됐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0월 27일이다.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예산 확보 기간에는 6개월 이상을 소요하고, 도시계획업체 선정부터 과업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상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곳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추천한 광진구청도 현재 상황에서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 의견 조율에 나서기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립 전까지는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는 게 업계 지배적인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사업도 근린생활시설만 8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재건축을 진행할 당시, 노룬산시장 일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꼬치거리와 노룬산시장으로 둘러싸인 자양동 모아타운 후보지도 상권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중인 주택 유형별로 재개발 찬반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와 개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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