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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원효로4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업체 선정 임박

  • 등록 2023.06.01 0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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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 유일한 모아타운 후보지인 원효로4가 71일대가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업체 선정에 나선다. 현재 3곳의 도시계획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 중순 한 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된 지 약 7개월여 만이다. 원효로4가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룸에이앤씨가 PM(Project Management) 업무를 하며 통합사무실 운영을 주도해 왔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관내 모아타운 후보지(원효로4가 71일대)의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3억8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2개 이내 업체가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로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 놓았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부문별 관리계획 ▲관리계획 운영·관리 ▲현장지원단 등이다.

 

원효로4가는 현재 3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역계를 나뉘어 진행 중이다. 3개 모아주택은 ▲1구역(71번지 일원·9,144㎡) ▲2구역(66-5번지 일원·5,086㎡) ▲3구역(30-1번지 일원·7,460㎡)으로 구성되며, 이중 1구역과 3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에 따르면,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66.7% 이상이다.

 

3개 모아주택 내 토지등소유자는 약 290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80%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32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요건으로 1구역과 3구역은 80%를 웃도는 동의서를 징구한 상황이다. 창립총회는 3구역이 가장 먼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할 때 안내된 책자에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이 담겨 있으며, 평균 비례율은 약 110%대로 책정됐다.

 

원효로4가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될 때, 구역면적은 약 24,962㎡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 대상 면적도 24,962㎡로 진행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인 원효로4가는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더라도 기부채납이 없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지면 임대주택이 발생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역 발주서 내용을 감안할 때, 약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용산구청이 모아타운 구역지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3개 모아주택도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진도를 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구역 내 종교시설과의 원활한 협의도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룸에이앤씨의 행보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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