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초 모아타운2.0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통합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 이후 통합관리 체계와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통합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에 나섰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며, 용역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약 3억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모아타운은 작년 2월 본격화된 이후 2차례 공모(상·하반기)까지 거쳤지만, 서울시 차원의 65개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방안은 아직 부재했던 상황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 이후 대상지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모아주택 간 통합 운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합지하주차장 등 모아주택 간 공유해야 할 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인센티브 계획 등 현황조사도 함께 수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며,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사전 공공기획)과 함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보조금율을 책정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업체 선정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력 50% 미만인 곳은 보조금을 70%, 재정력 100% 이상인 곳은 필요시 3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20여곳 정도가 관리계획(안)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65개소로, 이중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4·5동은 관리계획(안) 통합심의를 통과해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5곳은 구역별로 소규모재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등)를 위한 조합설립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큰 틀에서 개발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면 된다. 개발 가이드라인 안에서 각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되, 주민들 반대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동의율 80%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만 모아주택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된다. 물론 공동이용시설은 구역 간 건축협정 등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구역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민간재개발도 주민들 간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모아타운은 각각의 모아주택 사업의 이해관계가 상이해 난이도가 더 높다고 여겨진다"며 "서울시가 모아타운2.0 계획을 발표한 것도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사업 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곳들이 생기다보니, 올해 공모 방식을 변경한 것도 사업 의지가 높은 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