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여부 기준'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토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SH공사는 서울시 모아주택사업팀·계획팀과 함께 모아타운 후보지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이 SH참여형 모아타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에 전념하고 있다.
SH공사가 최근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공유지 및 공사가 소유한 다가구주택 등을 제외한 사유지의 동의율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 기준 이상일 때에만 동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알렸다. 구청 소유의 도로와 나대지,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지에서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와야 찬성해 주겠다는 게 요지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조합설립 동의 기준은 원래 '미동의'였으나, 주민들 의지가 높은 구역에 한해서는 조합설립에 조건부 동의키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부 찬성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공사가 소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관계자는 "SH공사는 모아타운 사업 설명회마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모아타운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주민들께 공동사업시행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공사 소유의 다가구주택과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80% 동의율을 요청하고 있어 구역면적이 협소한 곳들 중심으로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SH공사의 행보가 대비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SH공사도 공사 소유의 자산 관련해서 사업성을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내릴텐데,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대지지분이 넓은 다가구주택은 최대 아파트 3채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그 이상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해 나홀로 아파트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 2023년부터는 자치구 공모는 연 1회, 주민 제안은 상시로 진행될 예정이다.